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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시 '명장' 선정자 '공사대금' 소송 논란

명장 선정자, 과거 공사 대금 20억 원가량 미지급
군산시 "'명장' 선정 과정에 채권·채무는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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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청 전경

올해 군산시가 선정한 ‘군산시 명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명장으로 선정된 A씨가 과거 추진했던 공사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검토 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자는 명장의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며, 명장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채권자 주장의 왜곡성을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 명장’···공사대금 20억가량 미납 소송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군산시 명장으로 잠수 직종의 A씨를 선정했다.

‘군산시 명장’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숙련기술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해 선정된다.

시는 매년 신청을 받아 3인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며, 현재까지 6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올해는 3명의 신청자 중 A씨만이 선정됐다. A씨는 40여년간 잠수 직종에 종사하며, 해양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제품개발과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잠수 기술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1년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한 ‘부안군 대리항’, ‘식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를 B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공사과정에서 40여개 업체에게 재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재하청 업체의 공사비 대금 20억 원가량이 체불됐다. B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약 70억 원에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과정에서 20억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급을 줬던 B업체는 부도가 났으며, A씨의 책임소지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송이 2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 “A씨의 명장 선정 문제 없어”

군산시는 채권자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A씨의 명장 선정에 대한 자격기준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A씨에 대한 명장 선정 이후, 채권자의 민원 접수에 따라 해당 소송 진행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시는 변호사 자문 및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 ‘군산시 명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A씨가 본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명장 선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은 해결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로 판단이 됐다”며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해서 명장 선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군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현재 법령상 명장 선정 과정에서 민사사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명장 선정 시 면접 등에서 구두로 질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 “계약서상 없던 추가공사, 한점 부끄럼 없어” VS 채권자 “명장 도의적 책임 필요”

채권자는 “4년 전에 A씨에게 하도급을 받아 일을 했는데 여태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어항공단에서 공탁을 걸어 놓은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항공단에서 하도급이었던 A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기술자들의 대표격인 명장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정에 없던 추가공사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했다”며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과거 대한민국명장에 지원했지만, 떨어진 이후 군산시 명장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 선정이 됐다. 현재 발주처에서 금액을 공탁을 걸어놨다. 평생을 지역에서 잠수 기술을 연마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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