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싸움판이 벌어진 현장을 목격했을때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할까. 대부분 못본척 그냥 지나치거나 잠시 멈춰서서 구경꾼 노릇이나 하는것이 고작일 것이다. 불의(不義)를 보다 못해 싸움판에 끼어들거나 섣불리 말리려 들었다가는 되레 봉변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자신도 폭력에 휘말려 경찰·검찰에 불려 다니는 일도 있을수 있고 영 재수없으면 돈을 들여 합의금을 물고도 폭력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꼴도 당할수 있다. 그러나 아예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게 상책이라는 방관적 풍토가 만연할수밖에 없다.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워도 나무라는 어른이 없고 부녀자나 노약자가 눈앞에서 소매치기를 당해도 애써 외면하는게 세태다. 도대체 정의감이니 시민정신이니를 논할 계제가 못되는 것이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시민이 현행법을 추격할 경우에는 경찰관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법이 있다고 한다. 만일 그 시민이 불행한 일이라도 당하면 순직보상까지 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의사자(議死者)규정이 있어 정의로운 죽음에 대해서는 법이 보상을 해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협의적이다.
예전에 검찰은 명백히‘정의감의 발로’가 인정되고 폭력은 입건조차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엊그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검찰의 그런 발표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대학생이 집단폭행을 말리려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그도 일부 폭력을 행사했고 검찰은 그를 기소유해처분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이 대학생이 헌법소완을 낸 결과 헌법재판소는‘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은 그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정의로운 폭력’은 처벌할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폭력의 횡포에 맞서는 정의로운 폭력은 보호돼야 한다. 그래야 시민정신이 살아나고 사회도 건강해 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폭력에 대한 획일적 법 적용 관항부터 고쳐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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