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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통로 '발코니 경량칸막이' 아시나요

▲ 육기봉 진안경찰서 정보과
지난 1월 10일 의정부에 있는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의 아파트 3개동으로 불이 확산되면서 4명 인명이 희생되고 225명이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하주차장에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로 번졌고 미쳐 대피 하지 못한 주민들이 연기에 질식 되거나 탈출을 위해 건물 밖으로 뛰어 내리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다.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완강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을 방치하거나 사용법과 위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고층아파트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 발생시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대다수 일자형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칸막이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놓아 대피통로로써 무용지물인 경우가 태반이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두께 1cm 미만의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얇은 칸막이로써,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주먹이나 둔기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의 역할을 한다. 아파트마다 대피시설과 피난기구의 위치가 다르므로 우리집의 상황이 어떤지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한다 해도 화재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다. 화재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화재 사고로부터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량칸막이 앞에 세탁기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집에 있는 발코니 경량칸막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녀들에게도 활용법을 익히게 하는 등 화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완강기, 대피공간 등 고층건물 피난 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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