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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분양사기 예방하려면

▲ 배영근 임실경찰서 수사과 팀장
‘땅을 사 놓으면 3년후쯤 5배까지 오르는 곳이 있다’ 누구에게나 솔깃한 유혹의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말을 가까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들은 바 있다면, 열에 열 기획부동산 회사의 덫 앞에 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건물을 빌려 사무실을 채려 놓고 50여명의 텔레마케터들을 모집하여 매월 12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며, 회사에서 값싸게 매입한 임야 주변에 ‘전철역이 들어서 역세권으로 땅값이 폭등한다, 아파트가 들어서 도심이 형성된다, 유명대학교 분교가 들어서 펜션이나 원룸을 지으면 투자금액의 10배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루에 세 번씩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회사소유 임야를 매입하면 그곳에 펜션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택지조성 공사를 해주고 개인별 분양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법률사무소’에서 인증서까지 작성 교부를 해 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획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전망 좋은 땅이 있다 해도 섣불리 계약을 하지 말고, 소개하는 부동산 지번을 확인하고 주변시세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주변시세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면 아무리 개발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믿으면 안 된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발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고급정보라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매입하는 토지가 개별분할이 아닌 공유지분일 경우, 이후 개별분할 등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를 믿으면 안 된다.

 

넷째, 매입하는 임야가 맹지임에도 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내주고 택지조성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준다 해서 이를 믿으면 안 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유형의 제안을 받았다면 가까운 경찰관서 수사과에 상담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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