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중 지구대·파출소 등 외근부서 근무자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의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유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경찰관의 법 집행은 경찰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공권력을 보호해야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몫이다.
경찰관들이 외근근무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상태에서 엄정한 법집행행위는 경찰조직 또는 경찰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로 국민 모두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하고 범인 검거 중 흉기에 찔려 생명을 잃거나 병상에서 수개월씩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은 경찰관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그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 중 목숨을 잃는 것인가?
이는 경찰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도 특정인을 위한 충성도 아닌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국민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온한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것뿐이다.
따라서 각종 현장에서 공권력이 훼손될 경우 그 권한 훼손행위는 공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主權)이 국민인 것은 분명한 사실로 공권력 확보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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