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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금과 세테크 연금의 차이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비결의 하나는 바로 절세, 세테크다.

 

연금을 상담하다보면 일반 연금과 세테크 연금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이 연금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못 본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접하게 된다.

 

일반 연금저축보험은 미래 소득 보전을 위한 저축이며, 세제적격 상품은 조세특례제한 법률에서 지정된 상품이다. 금융상품을 가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직업에 맞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생활자나 개인사업자 모두가 가입을 해서 이익을 보는 상품이 세테크 연금저축이다.

 

연금이라고 하면 다 같은 상품이 아니라, 소득세액 공제를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다. 이 상품은 소득이 있을 때 내야 될 세금을 퇴직 후에 내게 된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세표준이 55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16.5%를 세액공제 해주며, 과세표준이 5500만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세제상품들은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과세표준 55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66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만 계산을 해도 세액공제 금액이 660만원이 된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수령 받게 되는데 연금소득세율인 5.5%로 적용받게 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과세가 15.4%임을 고려할 때 연금수령 때도 10%정도 절세를 볼 수 있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 6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를 했다면, 1200만원초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아직 가입을 미룬 급여생활자라면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10인 이하의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노산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의 장점은 소득공제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지만,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출에 따라 월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하다. 연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절세혜택은 19만8000원∼125만4000원(지방소득세포함)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매출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될 금융상품의 하나다.

 

그리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상품은 아니지만,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설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ISA계좌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는 상품으로 연봉이 5000만원이하인자는 250만원까지, 연봉이 5000만원초과자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상품을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의 가입자가 지정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과거 비과세신탁 상품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은 비과세 신탁은 주식비율이 10%, 30% 상품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상품의 비율을 자신이 지정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산 관리도 아는 만큼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도청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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