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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기 예방 방법

최근 뉴스에 의하면 은행 창구 내점률이 10%에서 8%로 하락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과거 은행창구에 방문을 해야만 각종 금융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각종 전자금융 매체들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금융 매체들을 이용해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어 편리성도 있지만, 신종 금융 사기수법들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여전히 금융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기 예방 방법을 알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다면 금융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보안매체는 비용이 들더라도 보안성이 뛰어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중의 보안성을 지닌 ARS인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 뱅킹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A(35)씨는 전자금융거래를 하는데, 평소와 다른 정보들을 입력하라는 요구에 거래를 중단하였다.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은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특정 전화번호를 금감원 민원 상담센터라며 문자를 보내 ARS(자동응답시스템) 통화로 유도를 해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식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보유하고 있는 보안카드의 35개 전체 번호를 모두 입력하라고 요구한다면 피싱 사기이며,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컴퓨터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문자를 통한 URL은 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URL을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신종 금융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간혹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신청 유도는 100%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포털사이트 접속 시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과 안내문이 보이는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

 

kr)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주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라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사전에 지정된 PC에서만 거래하기, 휴대폰을 통한 SMS추가인증 받고 거래하기, 전화(휴대폰 및 일반전화)를 통한 ARS추가인증 받고 거래하기 중 선택이용하면 된다. 또한 피싱가드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싱가드는 스마트폰 상의 SMS/MMS,피싱 앱, 보이스 피싱에 대한 패턴 분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지능형 피싱 메시지를 탐지 및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만약에 금융사기에 금융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금감원 콜센터(#1332)로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본인의 금융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 미리 예방방법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한다.

 

금융사기 예방에 관심을 갖고, 의심가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체크한다면, 금융사기가 진화한다 해도 내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을 듯 하다.

 

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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