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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투자할 때 변동금리가 유리

8·2대책에 이어 지난 10월 26일 발표된 부동산정책에 따른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체감 금리는 무척 가파르게 느끼고 있지만, 반대로 예금금리 상승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정책성 기준금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유통금리이다.

 

예금을 할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한다.

 

금리가 상승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처럼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은 이제는 없다. 있다고 한다면 그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따져봐야 한다.

 

과거처럼 금리가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고금리 시대로 리턴 하기는 현실의 경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투자 명언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명확해 진다.

 

누군가 고금리 상품을 권하면서, 안전하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속삭인다면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모든 투자의 수익·손실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어떤 상품이 좋을까?

 

예금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최저금리를 보장해 주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메리트를 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로 가입을 한다면, 금리 상승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세금에 대한 ‘절세’이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타 소득이 없는 경우 12월에 연말정산을 받게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적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고,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IMF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보장을 받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씩 분산해서 예치하는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곤 한다.

 

투자자가 자금을 분산해서 운용하면서, 타 금융기관의 예치상황에 대해 금융기관직원과 투자자간의 운용자금규모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운용자금의 규모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자산배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금융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기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금융상품등을 가입하면서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에 우선 가입하고, 이자소득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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