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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 금융상품 가입 때 비과세 한도

100세 시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제는 익숙한 단어 중 하나이다.

 

100세시대가 된 이후 과거대비 증여·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문의가 많다. 은행 창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질문되는 내용이 자녀에 대한 증여부분이다.

 

첫 번째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당 비과세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세법개정에 따라, 10년을 유지하고 일시납으로 가입할 때 1억한도로 동일하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금액 한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상 개인 예금 한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다만, 자녀 명의로 거액의 상품 가입을 했을 때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는 차명계좌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아 금융 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를 사용하는 거라면 이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거액명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한다거나, 주식을 사는 것은 증여와는 별개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금융상식을 갖고 금융기관에서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그것이 향후 증여재산이라고 본인이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직계비속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2000만원 증여세 공제를 해 주는 바, 이 한도에 맞춰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만 적용하며, 증여자란 재산을 주는사람으로 증여하는 자를 말하고, 수증자란 증여받는 자로 재산을 받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증여할 재산이 많다면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젊었을 때부터 증여 설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10년에 한번만 증여공제를 받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며,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증여신고 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현금 증여를 해서 금융 상품을 활용할 때에도, 10년 비과세 상품이나 장기상품을 가입할 경우, 10년 후 부동산 매매나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면 자녀 명의 상품 가입 전에 증여세를 내고 상품가입을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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