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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법개정 따라 절세 전략 세워야

금년 세법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재테크에 새 계획을 세우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세법을 알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될 듯 하다.

 

올해 세법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액에 대한 소득세율이 38%에 서 4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자에게 세율 38%를 적용했다면 2%가 뛰는 것이다. 이에 세금에 민감한 자산가들은 금융소득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꼼꼼히 체크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한도가 주어지는 저축성 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1인당 2억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2월 3일 시행령에 따르면 10년이상 유지될 때 1인당 총 보험료가 1억원이하로 축소된다.

 

또한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10년이상 5년이상의 납입기간만 유지하면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1인당 월 보험료가 150만원이하로 금액 한도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 가입을 해서 비과세 한도를 확보하고 추가 입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절세전략으로 바람직하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에 있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가 조정되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고, 1억2000만원이하는 300만원 한도로 조정되며, 2018년 1월 1일이후에는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한도 조정된다. 2017년 1월 1일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급여수준 차등 없이 3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조정되는데, 올해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급여에 상관없이 400만원 한도로 공제되었다면,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공제로 조정된다.

 

따라서 연금계좌 총 700만원 한도이므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 즉 적립 IRP에 400만원 납입하여 총 700만원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확대가 되는데,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된다.

 

또한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교육비 연300만원 한도는 유지하면서 교육비공제항목에 체험학습비 연30만원한도가 추가된거이다.

 

체험학습비 항목을 보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이 해당된다.

 

금융상품 중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기간도 올해말까지 연장되므로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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