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엘비휴넷)에 대해 일주일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에 회사 측의 실적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4일 “내사도중 일부 혐의점이 발견됨에 따라 오늘부터 일주일간 숨진 홍 양이 근무했던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정신적 건강장애와 이에 대한 회사의 완화 노력 등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주지청 3명, 본청 3명, 근로복지공단 2명 등 총 8명을 투입해 전주시 서노송동 대우빌딩내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을 살폈다.
관리실과 교육실, 상담실 등이 있는 15층에서는 감독관과 직원들 간에 사실관계와 책임을 묻는 고성이 들리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은 곧바로 해당 업체를 입건하지만 수시 근로감독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노동부는 수시감독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최근 숨진 홍 양이 근무시간이 끝난 오후 6시 회사에 남아 ‘콜 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며 녹취를 들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근로감독 시행 전까지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며 “내사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포착됐고, 26일부터는 근로감독관 2개팀 총 10명을 파견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측은 홍 양의 죽음에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당시 자살한 30대 근로자 사건의 경우도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모두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10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자살한 30대 근로자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실적압박 등의 회사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고인의 유서를 핵심 근거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고,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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