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 "회사·학교·정부부처 책임 자유롭지 못할 것"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자살사건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무소속)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고객센터 임원과 면담한 결과 숨진 홍 양의 현장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회사 측은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500원보다 낮은 임금을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간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에는 별도로 구두상으로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로 회사 측은 물론, 관리 감독해야 할 학교 및 정부 부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실습계약은 강행적 효력이 있으며 위반 시 벌칙도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홍 양이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정황들도 일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10여 가지의 성과금 항목들이 명시돼 있지만, 홍 양은 실적급 6만원과 12월, 1월 고객사 프로모션 외에는 지급받지 못했다”며 “특히 일반고객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것 외에도 상품판매 등을 위해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것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며 “콜센터 상담업무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열악한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