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 관련 보완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전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지금보다는 조합원 권익이 보호될 전망이다.
그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대행사의 책임지지 않는 홍보에 이끌려 조합에 가입했다가, 이후 문제가 확인돼도 관련 법 규정 미비로 변변한 대응도 못한 채 끌려만 가야 했던 게 조합원들의 현실이었다.
보완된 입법예고 내용은,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개요 및 모집공고 안,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만약 부지가 다른 조합과 중복되었다거나 해당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했다.
조합원 탈퇴 및 기 납부금의 환급규정도 신설했다. 그간 조합원의 자발적 탈퇴는 거의 불가하였고 나아가 제명된 경우라도 납부금의 환급은 요원했었다. 개정법안은 조합원의 탈퇴 및 환급 절차 관련 사항을 조합규약에 명문화 하도록 했다.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국토부가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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