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증여재산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결국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장관후보자가 제시한 가족간의 자금차입이 자금출처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30억원상당의 상가건물과 2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법인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60대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를 증여하거나 양도한다면 사전에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할까?
첫째,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만일 이전에 증여건이 있다면 재증여에 따라 합산과세 되는데 이때 개별증여보다 합산과세는 높은 세율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증여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증여해야 한다. 물론 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동인인인 경우에 적용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
둘째, 증여할 생각이 있으면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일찍 증여할수록 재증여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증여 이후 재산가치 상승이나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자녀명의의 펀드를 가입하가나,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둘러 증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세법상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급히 서둘러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합산과세되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는 것이다.
셋째,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가업승계을 조건으로한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즉,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특례가 적용된다. 증여특례가 적용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2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중에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이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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