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인 2018년도 벌써 2개월 남짓 지나고 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지난 달에 이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사항을 살펴본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알아보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2017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8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이 전환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별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개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올해부터 2년간 8/108에서 9/109로 상향된다. 또한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할 경우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이 9/109에서 2018년 말까지 10/110 으로 상향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과세된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으며, 개정전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익만을 과세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2019년~)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오는 2019년부터 축소될 예정이다(1세대 1주택은 제외). 현재는 부동산의 보유연수당 3%의 공제율을 가산해주고 있는데 내년 이후부터 2%로 축소된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전처럼 30%를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산한 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본 규정 은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증여 관련 개정사항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5%로 축소되었다. 또한 2019년 이후 공제율이 3%로 축소될 예정이다.
한편,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4월 1일부터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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