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거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병이 되는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고, 각종 강력범죄 중 1/3이 분노 관련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가 병이 되거나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 장애(분노조절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013년 4934명에서 2017년 5986명으로 늘었고,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013년 169명이던 환자는 2017년 206명으로 21% 이상 늘어났다.
또 경찰청이 발표한 ‘2016 통계연보’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와 방화 등 강력범죄 40만8036건 중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에 있는 ‘분노 범죄’가 35%(14만5754건)에 달했다.
군산 방화사건의 용의자도 사소한 술값 시비 끝에 33명의 사상자를 내는 범죄를 저질렀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 이모 씨(54)는 지난 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씨의 방화로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방화 이유로 외상값이 10만 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 원을 요구해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소한 다툼 끝에 욱해서 저지른 범죄인 셈이다.
또 지난 4월 김제에서는 장모 씨(47)가 한 편의점 앞에서 A씨(42)를 차 트렁크에서 꺼낸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장 씨는 A씨가 자신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분노 범죄에 대해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양종철 교수는 “생물학적 원인으로 충동성을 참지 못하는 경우와 어릴 때 심한 트라우마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심리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도 일정 시간 참는 등 시간이나 그 정도의 조절이 가능한데,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충동조절장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면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평소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후회가 드는 정도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전문가의 상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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