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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주당 고영인 의원 “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의정협회와 약속 위반이 아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복지부-의협·민주당-의협 합의문, 복지부 예산설명서 분석결과
공공의대법 제정한 뒤 국회 통과 못하면 예산 집행할 수 없어
민주당-의협 합의문 1항 ‘법안 중심으로 재논의’와도 부합
공공의대 예산편성 의협과 약속 위반 아니라고 판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예산편성은 의사협회와의 약속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예산은 이미 3년 전부터 편성된 8억원이 존재하고 있고, 2억3000만원은 여기에 부족분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합의문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예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19일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여야 간사는 합의에 나섰지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회의는 파행됐다. 상임위에서 의결에 실패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다.

고 의원과 김 의원 중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 전북일보는 고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내세운 근거

지난 9월 4일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가 체결한 합의문
지난 9월 4일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가 체결한 합의문

고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합의문(9월4일 체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 1항에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서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여부부터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의미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 조항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도 “(김성주 간사의 제안은) 예산편성은 하되 집행은 안하고 있다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면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의 합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견을 보탰다. 박 장관은 “방금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부대의견을 달아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의정협의체 의결과 관련법 통과 절차를 거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내세운 근거

반면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9월3일 체결) 합의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합의문 1항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예산편성은 공공의대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고 했으며, 김 의원 역시 “예산 편성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그러나 이 합의문에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1항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수립도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즉 의협-민주당 합의문이 의협-복지부 합의문보다 더 강한 규정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관건-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시점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두 합의문을 교차분석하면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합의문은 모두 ‘코로나 19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협의체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의정합의 이전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결산란에 게시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양성기관 설계비(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11억 8500만원 가운데 9억 5500만원은 지난해 이미 편성됐다. 통상 예산안은 정부부처가 1년 전 1·2분기부터 수립한 뒤 5월 즈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내년에 부족분으로 편성한 예산 2억3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도 올 초 복지부에서 수립한 뒤, 5월 기재부에 제출했다.

결국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의정합의가 있기 1년 전부터 편성돼 있었으며, 부족분인 2억여 원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계획도 법안통과 전제… 의정협의와 같은 맥락

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를 보면 예산집행은 법안 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서에 따르면, 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3년 전부터 편성됐다고 설명한 2019년 예산 8억여 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유는 공공의대법 미제정 등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서 축약본 /고영인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서 축약본 /고영인 의원실 제공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집행 여부도 법안과 상관관계에 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말하자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정협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계획한 예산은 11억8500만원은 공공의대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하더라도 아무일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민주당-의협 합의문과 복지부-의협 합의문,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공의대 관련예산 2억3000만원은 의정합의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해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여당과 의협과의 합의에서 규정력이 강한 민주당-의협 합의문 1항에 나온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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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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