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대행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병폐가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15년 정부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면서 사실상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전주시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허옥희 의원(정의당)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설공단·노인회 등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는 해당 기관에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퇴직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재취업하면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직자들은 재취업 후 옛 동료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임 선배가 낙하산으로 가 있는 기관을 어느 후배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는가.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의 비리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들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일부 퇴직자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부정을 전주시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라는 허 의원의 질책이 공감을 얻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주시 경우처럼 퇴직자들이 심사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재취업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관피아’ 척결은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공직 시절의 경험을 공익을 위해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를 위해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행위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답변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들의 취급 관련 업무· 범위 등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산하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민간 부문 역시 그 같은 취지에 호응,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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