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미등록 경로당 22곳에 운영비 외에 특별 냉·난방비, 양곡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잘한 일이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오히려 일반 경로당에 비해 시설이나 환경 등이 더 열악해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를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복지 공백을 해소시켰으면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은 1676곳에 이른다. 이용 노인은 2만370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3년 말 등록 경로당이 6만8792곳, 이용자 수 약 250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83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226곳으로 두 번째다. 이어 전남 211곳, 경남 201곳, 부산 121곳 순이다.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전기시설, 20㎡(약 6평) 이상 거실이나 휴게실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통상 노인들이 개인 주택 등에 모여 사랑방처럼 운영하다가 경로당 현판을 달면서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유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등록경로당에는 냉ㆍ난방비와 양곡비는 물론이고 시설개선 등 지원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다. 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주 5일 경로당 급식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 미등록 경로당은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에서 배제돼 그림자 경로당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겠다며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하고 대외적으로 경로당 현판 부착, 화장실과 공용 거실 또는 방 확보, 회원 4명 이상 이용 등이다. 이런 기준에 대해 경로당으로 둔갑한 사적 모임을 구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 있고 조립식 콘테이너나 패널, 슬레이트 등 안전하지 못한 곳이 많다. 또 인근 경로당의 텃세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오히려 이런 곳일수록 시설을 개선하고 양성화하는 게 진정한 노인복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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