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할증제 도입에 대한 전주지역 편의점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살인적인 고물가 시대와 함께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점주들은 현재의 손님까지 잃을 걱정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꺼리고 있다. 반면 일부 점주들은 인건비 증가 부분을 물건값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심야할증제란 택시의 심야할증요금처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물건값의 5%를 인상해서 받는 방안이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함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지난 5일 각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 도입을 건의했다.⋯
전편협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근무자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심야 시간 편의점 운영에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편의점주들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 1544원”이라며 “여기에 4대 보험을 더하면 1만 2500원, 퇴직금을 합치면 거의 1만 300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숨겨진 임금 인상률은 29%”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전주에 위치한 대부분의 편의점은 심야할증제 도입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여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편의점은 이미 일반 마트보다 비싼 가격인데 여기서 가격을 인상한다면 손님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며 “심야 시간 고객 층은 대부분이 술·담배로 이 물건들의 가격을 올려서 받아봤자 점주들 입장에 득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팔복동 편의점주 유모 씨(60)는 “심야 시간대는 손님이 없어 우리 지점은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변환해 두고 퇴근해, 그 이후엔 물건값의 10% 할인을 해준다”며 “무인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우리 지점에서는 굳이 물건값을 인상해 손님을 잃을 바엔 심야할증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심야할증제에 찬성하는 점주들도 있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65)는 “24시간을 운영하기로 본사와 계약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심야 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아르바이트생들 월급 챙겨주기 힘든데 최저 시급이 오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 하지만 물건값을 인상해서 받으면 편의점 운영이 조금이나마 원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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