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과 전문가들은 민선 2기 체육회의 숙제로 안정적인 민선 체육회의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예산(재정)의 확보,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정강선 현 전북도체육회장은 "전국체전에서의 성적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금, 즉 예산의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체육회가 운영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 등을 감안하면, 전북에서는 한 해 최소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주장해 왔다.
권순태 전 전북유도회장, 김동진 전 도체육회 부회장, 최형원 전 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최근 잇따라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역시 "안정적 예산 확보"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체육인과 전문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석대학교 조현철 체육학과장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의 성패를 가름하는 척도"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육인의 현안인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지도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등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행정 전문성 확보를 비롯한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변호사(전라북도바둑협회장)는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는 전전년도 도세 수입결산액의 2% 이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조례개정시 운영비 외에 사업비 지원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 도지사와 도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15인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아 전북도와 도체육회의 소통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민선 2기 체육회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지자체 및 체육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 능력이 꼽히는 이유다.
박 변호사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함께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현재 존속기한이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의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현재 1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매년 2억 원 정도가 적립돼 사용 중인데, 기금 기한 연장과 더불어 적립금의 적정한 사용처에 대해 고민하고 체육회가 의견을 개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도 체육회의 체육시설 수탁 업무 범위와 권한의 확대, 노인체육 관련 권한과 이슈 선점 등도 민선2기 체육회의 과제로 꼽았다.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 훈련원과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등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방향성 확보가 목표라는 제언이 나온다.
조 학과장은 “남원의 경우 현 진천 선수촌과의 차별화 방안이 부족하다”며 “기초 종목 연계 맞춤형 훈련기법 개발과 지도자 교육 및 연구인력 확대, 경기력 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과 관해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학과장은 "민선 2기 전북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행하는 스포츠와 참여하는 스포츠’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과 지자체 체육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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