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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북에 피해장애아동쉼터 만들어라

장애아동은 아동과 장애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치료나 처방은 훨씬 전문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만 한다.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의 치료나 처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한 이유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에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며칠전 울산 피해장애아동쉼터가 문을 열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학대를 당한 만 18살 미만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 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화장실 하나만 봐도 지체 장애인을 위한 양변기 등받이와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울산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경기·인천 등에 이어 6번째다. 쉼터에서는 24시간 내내 생활재활교사가 장애 아동을 보살피며 이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다. 한 달에 두 차례 심리상담사가 방문해 심리 치료를 하기도 한다. 최대 1년 동안 지낼 수 있는데 입소한 아이가 이곳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되찾는 곳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북엔 이러한 시설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8세 미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수는 2020년 164명, 2021년 206명, 2022년 285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전북지역 장애아동은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가정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없이 피해 아동들이 함께 거주하는 사설 피해아동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장애인, 비장애인 섞여있다보니 자칫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분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쉼터가 없는 전북은 분리거주를 할 방도가 딱히 없다. 전북엔 피해장애인 쉼터가 1곳이 있으나 현재 5명 정원이 꽉 찬 상태다. 보다 특성화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필요성이 더욱 큰 실정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냥 실현되는게 아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고 갖춰야만 한다.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들이 전문적인 쉼터에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것은 사실 별거 아닌거 같아도 당사자들에겐 죽고살만큼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다. 이번 기회에 전북에 피해장애아동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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