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야에 배달 오토바이 등의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가뜩이나 더위로 짜증이 나는데다 오토바이 굉음까지 겹쳐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오토바이는 소음기를 불법개조한 경우도 없지 않다. 지자체와 자치경찰 등은 합동단속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짜증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
전주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역이 밤에도 25가 넘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밤늦게 음식을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는 오토바이 굉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개 밤 늦은 시간에는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는데 이러한 소음공해로 잠을 설칠 수 밖에 없다. 이들 오토바이들 중에는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한 경우도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이다. 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dB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05dB을 초과했을 때 뿐만이 아닌 인증·변경인증 표시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소음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차등규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 소음과 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전기 자전거 보급과 충전시설도 늘렸으면 한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기초지자체가 소음 단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기마다 점검 실적을 보고토록 한 만큼 자치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으면 한다. 이밖에도 일부 주택가에서는 개들이 밤늦게 짖는 바람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벌어지는 폭죽놀이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새벽시간에 예초기를 돌린다든지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밤늦게 고성방가하는 행위 등도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음공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더욱이 주변이 고요한 야간에는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무더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자치경찰 등이 노력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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