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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 표창이라니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이다. 어느 조직이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보편 타당성을 잃게되면 조직은 무서운 속도로 붕괴되게 마련이다. 아닌게 아니라 숱한 왕조의 명멸을 보면 딱 한가지,  공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능력있는 자에게 자리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운명이 갈리곤 했다. 보편타당한 원칙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전 익산시에 있었던 대통령 표창 건은 아무리 호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무려 13년이나 걸려 마무리된 사업의 공을 불과 3개월여 근무한 간부가 대통령 표창이라는 이름으로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담당 업무에 매진해 온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론은 공적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다. 최근 익산시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지난해 A사무관 대통령 표창 관련 공적심사가 논란이 됐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그는 공적심사 3개월 전인 7월에 해당 부서장으로 부임했다고 한다. 심지어 부임하기 수개월 전인 낭산면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그 공을 인정받았다.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배치됨은 물론이다.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훈격 결정에 있어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 기간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으나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고생은 실컷 하급자들이 하고, 그 공은 부임한지 얼마안된 상급자가 가로챈 격이 돼 버렸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특히 공조직에서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세워지는 계기가 돼야한다. 차제에 전북도나 도교육청을 비롯, 일선 시군 전체에 대해  '표창 대상자의 공적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일이 비단 익산시에서만 있었겠는가. 다른 기관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수상자는 반환 등의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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