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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이번에는 기필코 국회 통과시켜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음달 4일 재논의키로 한 만큼, 전북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정부여당을 설득해 22대 국회의 첫 결실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혀왔다.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은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정안의 통과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자치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반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키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들이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뜻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기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광법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부와 기재부에 대안을 가져 오라며 심의를 1주일 연기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광법은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법률이다. 해당 지역과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등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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