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는 농가주택이나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지전용허가 때문에 농가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거나 전용면적을 변동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허가나 신고를 통해 이뤄진 농진전용 건수는 총1백40여건이며 이중 70여건이 농촌주택이나 축사신축을 목적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70여건도 저온저장고, 농산물가공공장, 창고등 농업생산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농지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단지 10여건만이 조성비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밖에서 이뤄진 농지전용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한 사례로는 전기통신설비 관련공사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재관련공사,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것이 각각 2건씩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한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2건이며 농지개량이나 일반주택건축을 목적으로 불법전용된 이 필지는 1일 현재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장수군에서는 지난 1년동안 1백40여건의 농지전용이 허가됐으며 이로인해 총83㎢의 농지가 잠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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