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최청목)는 경찰개혁의 ‘생활화·제도화’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포돌이 양심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포돌이 양심방은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의 유혹을 받거나 직간접적으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을 때는 청문감사관실을 이용,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의의 경찰관을 보호하고 청렴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개설된 것.
완주서는 이에 따라 지난 달 26일 밤 11시께 동상파출소 유모경장이 관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친절하게 조사해 줘 고맙다며 자신의 책상에 놓고간 금일봉을 되돌려 줄 길이 없어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해 옴에 따라 청문감사관이 이를 접수, 제공자에게 반려사유를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되돌려 준바 있다.
한편 완주서는 제공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파악할 길이 없어 받은 금품을 되돌려 주기가 불가능할 때는 접수즉시 방범과로 인계,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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