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에 난항을 겪던 `골리앗' 김영현(LG)의연봉 조정액이 1억3천만원으로 결정됐다.
한국씨름연맹(총재 엄삼탁)은 3일 연봉조정위원회를 열고 2일 연봉조정신청이 들어온 김영현의 연봉을 지난해 1억500만원보다 2천500만원 늘어난 1억3천만원으로 결정, 본인과 씨름단에 통보했다.
지난해 천하장사 2연패를 달성한 김영현은 올 연봉으로 2억원을 요구했지만 LG는 최근들어 부진한 성적과 부상 등을 이유로 1억3천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맞서 김영현의 연봉 문제는 연맹의 연봉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연봉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씨름단과 선수는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봉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씨름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팀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가 되지만 선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속 씨름단의 허락을 얻어야만 팀을 바꿀 수 있는 임의탈퇴선수가 된다.
이에따라 김영현은 연맹의 결정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선수생활을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게 됐다.
또 허리부상으로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한 김영현은 4일 하동장사대회(5.18∼21)대진 추첨전까지 연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연맹은 연봉조정위원회에 앞서 2000년도 제2차 총회를 개최하고 종전 태백건설씨름단을 인수한 지한정보통신의 창단을 승인하는 한편 신창건설 소속이었던 백승일을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