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공법의 적정성과 실무진, 주민들의 의견은 뒷전인 채 특정업체의 공법만을 고집,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능·시공비등을 무시하고 행자부 추진지침, 감사원 감사에서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서울업체의 ‘하자공법’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압에 의한 공법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중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할 곳은 총 3곳으로 이곳에서 하루 30∼60t씩의 오수를 각각 처리하게 되며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 총 6억3천여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군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관막힘현상에 따른 정화능력감소, 악취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에 본사를 둔 특정업체의 공법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도내업체들이 군이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예산절감효과·오니처리처분의 간편성·방류수질기준의 만족성 등 오수처리공법의 선정요인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공법을 선정하려 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같은 잡음이 터져나오자 군은 최근 실무진을 서울로 보내 K사의 공법을 실사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처음부터 K사가 제시한 공법을 채택하려 했던 군의 의도를 확인시켜준 셈으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K사는 지난해 3월 법인설립과 함께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업체로 전북지역의 사업발주와 때를 맞춰 올 3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에 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관련 한 업자는 “특정인사의 압력설이 공무원과 업자들 사이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며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로 전·현직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만큼 사실여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폐단은 설계나 공법결정을 실무자나 소비자들이 아닌 단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사위원회 구성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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