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최근 관급공사 입찰비리와 관련, 경리관 구속등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관급공사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시·군처럼 전산입찰제와 공개견적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제시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은 현재 공사금액 1억원이상 일반공사와 7천만원이상의 전문공사, 5천만원이상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경리관이 설계금액을 토대로 ±3이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당일 응찰자들중 임의로 선정된 4명이 이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공개경쟁입찰제를 실시하고 그 이하 공사금액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개경쟁입찰제도하에서도 최근 업자와 공무원이 짜고 입찰예정가를 유출시킨 혐의로 시청 경리관인 자치행정국장이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등 입찰비리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의계약공사 경우도 특정업체에 공사가 편중되고 있다는 시비와 함께 해당부서에 공사를 요구하는 외압이 심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거래의혹 등으로 적지않은 말썽을 빚고 있다.
따라서 도내 다른 시·군이 도입하고 있는 전산입찰제와 공개견적 입찰제를 김제시에서도 도입시행해 관급공사계약의 공정성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잡음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들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관급공사 입찰에서 발생하는 입찰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기존 수작업 입찰대신 시청에서 마련한 입찰금액 자동인식O.M.R카드에 수성펜으로 입찰금을 기재한후 제출하면 1분이내 최저가입찰업체순위를 자동 산정, 낙찰자를 결정하는 전산입찰제를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창군도 수의계약공사에 대해 관내 업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 특정업자에게 공사가 편중됐다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3천만∼1억원 일반공사와 2천만∼7천만원 전문공사, 2천∼5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견적 입찰제를 도입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남원시도 수의계약공사에 대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김제시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계약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는 방안으로 수의계약 공사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 실시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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