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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새만금지구 한정어업 신고처분 주체 둘러싸고 갈등

새만금지구 방조제 내측 한정어업 신고처분 대상자를 둘러싸고 김제지역 어업단체끼리 팽팽히 맞서는등 갈등을 빚고 있다.

 

농림부는 김제를 비롯 군산·부안지역 어업인들이 방조제 내측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 바지락·백합·동죽등을 채취해 어업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한정어업 면허 요구에 새만금공사지장 우려와 재보상요구등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여오다 한정면허 대신 맨손어업으로 국한된 신고어업을 할수 있도록 지난 6월말에 동의해줬다.

 

이 동의에는 ▲기관·단체에 한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종패를 투입하거나 어선·어구등의 사용을 금하며 ▲공사 지장이 우려될 경우 언제든지 취소하며 ▲새만금 공사로 인한 어업취소 또는 피해발생시 손실보상등을 배제한다는등의 조건을 달았다.

 

김제지역의 경우 신고어업 구획승인면적은 3개시·군중 가장 많은 2천6백40㏊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농림부의 한정신고어업 동의에 따라 어업단체를 대상으로 신고어업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관련 11개어촌계에 조합원수 7백61명인 김제수협(조합장 이우창)과 조합원수가 전체 72명인 8개영어조합법인(대표 이존한외 7명)이 신고처분 대상자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다.

 

김제수협측은 “지역내 가장 큰 어업단체로서 이번 신고어업 구획승인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수협으로 신고처분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은 또 영어조합법인 가입자 대부분이 수협조합원으로 수협명의의 신고처분에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소수특정단체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어조합법인측은 “관련규정에는 영어조합법인도 신고처분대상자로 되어 있다”며 “수협으로만 신고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영어조합법인측은 또“전체수역을 수협명의로 신고하여 구획된 수역마다 어촌계로 하여음 관리행사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독자신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들 두 어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수협측은 오는 23일 조합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청 청사에서 수협 명의로 신고처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한정어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김제지역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이 보장되고 연간 연간 6∼7억원 정도의 어업인 소득이 예상되고 있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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