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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음식물 처리시설 연내 착공



 

김제지역 남긴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장소가 복죽동 하수종말처리장뒷편으로 정해져 연내 착공될 전망이다.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오는 2005년부터 음식물찌거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일반쓰레기매립장의 반입이 금지되게 되어 음식물찌거기 처리대책이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남긴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1일 15톤처리용량의 남긴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 5억3천만원과 도비 3억7천2백만원·시비 8억6천만원등 총 17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올들어 관내 복죽동 440의 9번지(하수종말처리장뒷편)를 7백35평을 설치부지장소로 선정한뒤 토지주와 협의를 마치고 부지매입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토지매입이 금명간 완료되게 됨에 따라 6∼9월 남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0∼11월경 공사를 발주, 내년 하반기 완공하여 가동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남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음식물을 파쇄및 선별등의 전처리와 고액분리의 1차처리등을 거쳐 퇴비화하게 된다.


 

이 공공처리시설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지역에서 발생하는 남긴 음식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주권 광역매립장의 남긴 음식물 반입금지조치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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