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 지난 21일 마무리된 김제시의회 정기회에서 ‘김제시 기업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제정됨에따라 시는 관내투자를 촉진할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펼칠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최근 분양가가 대폭 인하된 순동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줄을 이을것으로 기대된다.
5만4천8백평 규모의 순동 산업단지에는 현재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엔터라인(대표 김남평)등 8개업체가 입주, 1만8천평이 분양완료 됐으며 최근들어 입주계약을 위한 상담업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입주업체에 대해 폭넓은 혜택을 줄수있게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임대료의 50%, 분양가의 30%를 산업입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기업당 1억원의 고용보조금도 지원한다.
또한 교육훈련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기업당 1-2억원씩 지원한다.
국내기업도 본사를 이전해올 경우 취득가액의 3% 범위내에서 기업당 2억원을, 공장이전을 할 경우에도 기업당 2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3백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2백50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갖춘 기업은 대규모 특별지원도 할 방침이다.
조길수 김제시 공업담당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관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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