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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2월말 법인, 8월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해야



 

문) 12월말 법인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전년도의 세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금년 시설투자분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직전년도에 투자세액공제가 았으면 중간예납세액이 달리 계산되나요?

 

답)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데 사업년도말이 12월인 법인이면 8월 31일이 중간예납세액신고 납부기한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데,「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고 직전년도의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세액을 가리킵니다.

 

위「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 금액에서 금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됩니다. 작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어도 적용되고 세액공제 후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사업년도 최저한세의 50% 가 넘어야 합니다.

 

만약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가결산한 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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