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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도 설계가 필요하다

올해 고희를 맞은 최고봉씨는 지난 가을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본인의 상속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배우자와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년 넘게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유재산은 기준시가 50억원의 상가건물, 액면가액 10억원의 건설회사 주식 및 5억원 정도의 예금이 있다고 한다. 본인의 죽음이후에 발생하는 상속문제에 대하여 생전에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현명한 어르신이라면 생전에 상속재산을 설계하고 상속세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아실 것이다.

 

일단 최고봉씨가 제시한 상속재산은 65억원으로 부동산이 80%, 액면가액 기준의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20% 정도이다.

 

이는 상속재산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물론 부동산을 상속하면 상속재산 평가시 실제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봉씨는 부동산 비중이 과다하여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설회사 주식은 회사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시점의 최근 3개년의 순손익가치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최고봉씨 소유의 건설회사는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입찰참여를 위해 부득이 회사실적을 부풀려 왔다. 이 결과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도록 세무신고를 하여 회사주식을 평가해 보니 액면가액의 3배인 3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 회사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은 85억원으로 약 18억원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고민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즉, 예금은 5억원에 불과하니 어떤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납부를 위해서는 상속인은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물납은 공매처분의 과정을 밟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려우며 연부연납은 별도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자신의 사망시기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속에 대비해서 보유재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재산을 조정하는 방안은 사전증여, 부동산을 양도하여 현금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증여시에는 부과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만일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성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상속설계의 핵심은 보유재산의 구성을 재설계하는 것인데, 일반적은 견해는 은퇴할 무렵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5:5 정도가 바람직 하다고 한다.

 

따라서 최고봉씨의 상속설계를 요약하면, 첫째 회사의 영업실적을 조정하여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안, 둘째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부동산을 시세가 좋은 시점에 매각하는 방안, 셋째 부동산의 보유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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