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2015년말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법인은 2016년 1월 1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정세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질문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해당 승용차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두 번째로, 손금산입 규제대상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말하므로 경차, 화물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승용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임직원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정된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다.
② 법률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방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상 총 주행거리에 대한 업무용 사용거리를 업무사용비율로 하여 이를 초과한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 연 1천만원까지만 손금이 인정된다.
③ 고가 승용차일수록 세금감소효과가 커지는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두었다. 또한 2016년 1월 1일(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강제상각하여야 한다. 한편 리스, 장기렌트 등 차량을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를 제외한 임차료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④ 2017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수입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한도가 2분의 1로 축소된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업무무관금액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기록을 철저히 작성하여야하며, 운행기록의 작성이 어렵다면 연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개인명의로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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