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번 회에서는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201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하나,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시 40%(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4만 6000명이 신설되는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면적이 현행 85㎡이하에서 60㎡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동일)로 하향된다. 또한 해당 특례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
셋,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의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2%로 하향된다.
넷, 신고기한 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된다. 이는 2017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섯,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제한도를 차등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까지는 250만원(2018년부터), 1억2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2019년부터)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여섯,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이하 ‘특정법인’,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의 50%로 축소되며,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도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일곱, 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은 매년 해당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개정전-한도 없이 5년 내 세액공제)되며 환급금과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도 폐지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시설물 이용권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한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재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보유자는 세무전문가와 조속히 상의하여 양도시기를 조율해야 할 것이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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