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뜨거운 감자로 취급받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작년에 이어 2018년 올해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파격적인 개편이 있었다. 종합소득세율의 인상을 기본으로 양도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편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본회에서는 양도 또는 증여를 계획하는 독자들에게 올해 마지막 절세 타이밍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매매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하고, 이후 보유기간 1년 당 3%의 공제율을 곱해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최대 30%를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1년 당 2%를 곱하도록 공제율이 축소되므로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현재 보유기간이 8년 3개월인 주택(1세대 1주택 미해당,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의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3억원일 때, 올해 안에 양도할 경우 부담할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4,117만원이나, 내년 1월에 양도할 경우 4,784만원으로 667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두 번째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산출된 증여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가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3%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상증세법에 의해 5억원으로 평가되는 상가건물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가정한다면 올해 안에 증여할 경우 7,600만원, 2019년에 증여하는 경우 7,760만원의 세액을 부담하여 총 16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단,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절세의 타이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도 및 증여의 귀속 시기일 것이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예금은 입금일)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올해 12월 31일까지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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