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일견 골프와 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생활에 세금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골프장업은 한 때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적지 않은 골프장이 적자운영으로 고민이 많다.
지금부터 22년전인 1995년에는 일본은 2300개의 골프장에 연간 내장객이 1억명이고, 우리나라는 103개의 골프장에 내장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놀라워 한 적이 있다. 그 무렵 현재 우리지역의 가장 오랜된 익산쌍떼힐cc는 이리cc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연간 내장객이 10만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 되는 골프장 이었다.
이러한 명문 골프장도 골프장수의 증가(2015년 기준 회원제 240개, 대중제 315개)로 인한 내장객수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몇 차례 운영주체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골프회원권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물론 골프회원권의 시세하락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골프장 회생사건이 진행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회원은 재산적 손실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다. 회생절차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미 추락한 회원권의 시세는 취득가액으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의 보유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다.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 이미 폭락하여 시세가 회복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성실 사장님의 사례를 보면 이렇다.
20년 넘게 중소기업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계산해 보면 김성실씨는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세금(2년미만 44%) 1억3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골프매니어인 김성실씨는 골프회원권(취득가액 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김성실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시세가 현재 1억원이라면 토지를 매각한 시점에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 폭락한 회원권손실을 세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폭락한 회원권을 토지를 양도한 시점(동일한 연도)에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다면 토지양도로 납부할 세금을 44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당장 88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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