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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뜨거운 감자로 취급받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작년에 이어 2018년 올해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파격적인 개편이 있었다. 종합소득세율의 인상을 기본으로 양도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편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본회에서는 양도 또는 증여를 계획하는 독자들에게 올해 마지막 절세 타이밍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매매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하고, 이후 보유기간 1년 당 3%의 공제율을 곱해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최대 30%를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1년 당 2%를 곱하도록 공제율이 축소되므로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현재 보유기간이 8년 3개월인 주택(1세대 1주택 미해당,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의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3억원일 때, 올해 안에 양도할 경우 부담할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4,117만원이나, 내년 1월에 양도할 경우 4,784만원으로 667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두 번째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산출된 증여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가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3%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상증세법에 의해 5억원으로 평가되는 상가건물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가정한다면 올해 안에 증여할 경우 7,600만원, 2019년에 증여하는 경우 7,760만원의 세액을 부담하여 총 16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단,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절세의 타이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도 및 증여의 귀속 시기일 것이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예금은 입금일)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올해 12월 31일까지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8월 28일에 확정하였다. 비록 12월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내년 이후 바뀔 세법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회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간략히 알아보겠다. (1)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되어 2019년부터 분리과세될 예정이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적용하고, 기본공제는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각각 400만원, 200만원이 된다. 또한 월세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규모가 보증금 3억원, 60㎡에서 보증금 2억원, 40㎡로 축소된다. (2)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미등록시 2020년부터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공제부금 납부액을 200만원~5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배제될 예정이다. (4)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현행 2000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시 30%의 세액공제율이 1000만원 초과시 30%로 확대되므로 2000만원 기부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2013년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듯 하다. (5)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6)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상향조정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3억원~6억원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세율도 인상되는데 주택의 경우 현행 0.5%~2%인 세율이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0.5%~2.7%(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인 경우 0.6%~3.2%)로 인상되고, 토지는 현행 0.75%~2%의 세율이 1%~3%로 인상될 예정이다.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다수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지면의 한정으로 인해 다음 회에 마저 살펴볼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대한민국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일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5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첫 2300포인트를 돌파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등의 악재로 불확실한 등락을 거듭하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연중 도달 가능할 것이라 평가하는 한국 코스피의 적정지수는 25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모처럼의 증시 활황으로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많은 투자자들이 상장법인의 주식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1인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상장주식가액의 합계가시가총액의 1% 이상인 경우(직전사업연도말 현재 1%에 미달하였더라도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대주주로 보아 양도차액의 20%(대기업주식 1년 미만 보유시 3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시장벤처기업주식은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식도 1%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약 1140주만 보유하여도 대주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월 중순 현재 약 310조원이며 주당 가격이 약 220만원이므로 1140주 보유시의 지분율은 0.0008%로 1%에 현저히 미달하지만 보유주식가액의 합계가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주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위의 지분비율에서 차등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시장은 20억원, 코넥스시장은 10억원, 벤처기업주식은 4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대주주를 판단하는 25억원에 대한 기준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 양도분은 15억원으로, 2020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0억원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한편, 위에서 설명한 대주주의 판단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한다.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 없으므로 소액주주의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주식은 20%(대기업주식 1년 미만 보유시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요건 중 지분율 기준은 상장주식과 달리 4%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주식가액의 합계 기준은 상장주식과 동일하다.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무겁게 과세하고 있으며, 향후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므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전망을 주시하여 적절한 처분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겠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2015년말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법인은 2016년 1월 1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정세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질문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아본다.먼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해당 승용차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두 번째로, 손금산입 규제대상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말하므로 경차, 화물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승용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임직원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정된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다.② 법률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방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상 총 주행거리에 대한 업무용 사용거리를 업무사용비율로 하여 이를 초과한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 연 1천만원까지만 손금이 인정된다.③ 고가 승용차일수록 세금감소효과가 커지는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두었다. 또한 2016년 1월 1일(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강제상각하여야 한다. 한편 리스, 장기렌트 등 차량을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를 제외한 임차료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④ 2017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수입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한도가 2분의 1로 축소된다.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업무무관금액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기록을 철저히 작성하여야하며, 운행기록의 작성이 어렵다면 연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개인명의로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하겠다.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오늘은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일견 골프와 세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생활에 세금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골프장업은 한 때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적지 않은 골프장이 적자운영으로 고민이 많다. 지금부터 22년전인 1995년에는 일본은 2300개의 골프장에 연간 내장객이 1억명이고, 우리나라는 103개의 골프장에 내장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놀라워 한 적이 있다. 그 무렵 현재 우리지역의 가장 오랜된 익산쌍떼힐cc는 이리cc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연간 내장객이 10만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 되는 골프장 이었다. 이러한 명문 골프장도 골프장수의 증가(2015년 기준 회원제 240개, 대중제 315개)로 인한 내장객수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몇 차례 운영주체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골프회원권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물론 골프회원권의 시세하락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골프장 회생사건이 진행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회원은 재산적 손실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다. 회생절차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미 추락한 회원권의 시세는 취득가액으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의 보유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다.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 이미 폭락하여 시세가 회복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성실 사장님의 사례를 보면 이렇다. 20년 넘게 중소기업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계산해 보면 김성실씨는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세금(2년미만 44%) 1억3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골프매니어인 김성실씨는 골프회원권(취득가액 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김성실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시세가 현재 1억원이라면 토지를 매각한 시점에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 폭락한 회원권손실을 세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폭락한 회원권을 토지를 양도한 시점(동일한 연도)에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다면 토지양도로 납부할 세금을 44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당장 88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무원인 송유산씨는 전북 군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친이 돌아가셔서 전주에 있는 주택을 동생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송 씨는 주택을 상속받기 전에 취득한 지 2년 6개월이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송 씨와 동생들은 주택의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을 못 받을 상황이 되었다. 그럼 송 씨와 그 가족들은 보유주택을 어떻게 처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될까?증여든 상속이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언젠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되는데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차익의 계산이나 보유기간 및 보유주택으로 보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 양도한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만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송 씨의 경우처럼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주택을 매각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송 씨의 경우처럼 동생들과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으로 소유한 모두에게 상속주택으로 1채의 주택이 가산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상속주택으로 보며,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사망하신 분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게 된다.그러나 만일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세법상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만일 상속이 아닌 증여로 부모님의 주택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지분으로 소유한 모든 소유자가 해당주택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수를 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장인이 보유중인 시골의 주택을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잊고, 현재 본인 가족은 1세대 1주택이라 판단하고 보유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배우자가 10% 지분으로 증여받은 시골주택이 주택수에 가산되어 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례도 있다.동일한 무상취득이지만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시기가 각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므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평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도 각각 상속인과 수증자가 보유한 기간을 따지게 된다. 즉 증여자나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올해 고희를 맞은 최고봉씨는 지난 가을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본인의 상속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배우자와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년 넘게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유재산은 기준시가 50억원의 상가건물, 액면가액 10억원의 건설회사 주식 및 5억원 정도의 예금이 있다고 한다. 본인의 죽음이후에 발생하는 상속문제에 대하여 생전에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현명한 어르신이라면 생전에 상속재산을 설계하고 상속세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아실 것이다. 일단 최고봉씨가 제시한 상속재산은 65억원으로 부동산이 80%, 액면가액 기준의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20% 정도이다. 이는 상속재산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물론 부동산을 상속하면 상속재산 평가시 실제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봉씨는 부동산 비중이 과다하여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설회사 주식은 회사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시점의 최근 3개년의 순손익가치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최고봉씨 소유의 건설회사는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입찰참여를 위해 부득이 회사실적을 부풀려 왔다. 이 결과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도록 세무신고를 하여 회사주식을 평가해 보니 액면가액의 3배인 3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 회사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은 85억원으로 약 18억원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고민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즉, 예금은 5억원에 불과하니 어떤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납부를 위해서는 상속인은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물납은 공매처분의 과정을 밟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려우며 연부연납은 별도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자신의 사망시기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속에 대비해서 보유재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유재산을 조정하는 방안은 사전증여, 부동산을 양도하여 현금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증여시에는 부과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만일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성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상속설계의 핵심은 보유재산의 구성을 재설계하는 것인데, 일반적은 견해는 은퇴할 무렵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5:5 정도가 바람직 하다고 한다. 따라서 최고봉씨의 상속설계를 요약하면, 첫째 회사의 영업실적을 조정하여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을 낮추는 방안, 둘째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부동산을 시세가 좋은 시점에 매각하는 방안, 셋째 부동산의 보유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6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번 회에서는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201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하나,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시 40%(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4만 6000명이 신설되는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면적이 현행 85㎡이하에서 60㎡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동일)로 하향된다. 또한 해당 특례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셋,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의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2%로 하향된다.넷, 신고기한 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된다. 이는 2017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다섯,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제한도를 차등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까지는 250만원(2018년부터), 1억2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2019년부터)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여섯,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이하 ‘특정법인’,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의 50%로 축소되며,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도 현행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된다.일곱, 법인의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은 매년 해당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개정전-한도 없이 5년 내 세액공제)되며 환급금과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도 폐지된다.마지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시설물 이용권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한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재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보유자는 세무전문가와 조속히 상의하여 양도시기를 조율해야 할 것이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번달 말에 명예퇴직을 하는 은행 지점장 송아무개씨는 명예퇴직금으로 아들에게 4억원의 아파트를 사주려고 한다. 송씨의 아들은 현재 31세로 3년전에 취직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아파트의 취득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지 몰라 걱정이라 한다. 그럼 이러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하여 세무당국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게 된다. 즉, 연령대별로 세대주 또는 비세대주에 따라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30대 미만은 5000만원, 30세 이상 40대 미만은 2억원, 40세이상은 4억원으로 30대인 최씨의 아들은 2억원을 초과하여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준은 주택뿐만 아니라 기타재산 및 채무상환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해당되는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 등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당사자가 증여받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또한 취득한 재산가액의 전액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할까?재산의 취득금액의 출처를 전액 입증하는데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취득금액의 80%이상만 입증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한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즉, 취득재산가액이 13억원이면 2억원을 제외한 11억원을 입증하여야 한다.송씨 아들의 경우 4억원의 취득자금 중 80%인 3억2000만원을 입증하여야한다. 만일 아들의 연평균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3년간 총 소득인 9000만원을 제외한 2억3000만원은 소명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되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그럼 어느 정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자금 4억원의 80%인 3억2000만원이 입증할 금액이므로 근로소득 9천만을 차감한 2억3000만원을 은행에서 차입하면 된다. 물론 해당 대출은 재산취득일 이전에 실행되어야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아들이 상환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아버지가 납부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확한(가명)씨는 현재 어머니 소유의 토지 위에 신축한 3층짜리 원룸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원룸주택 외 다른 보유주택은 없으며 정씨 가족이 거주하는 3층을 제외한 15세대는 현재 임대중이다. 정씨는 해당 원룸주택의 처분을 계획중인데 이러한 경우 원룸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각 세대를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회계법인에 문의해왔다.이처럼 원룸주택의 양도는 1주택 또는 다주택 중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원룸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그 뉘앙스가 비슷하여 실생활에서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먼저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구분없이 전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1주택)으로 본다. 단,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이고 19세대 이하이며 주택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인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주택층수 4층 이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 19세대 이하이며 주택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인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등기하는 공동주택이므로 다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다세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각 호별(세대별)로 구분되어 표시되며 등기부등본상 집합건물로 나타나므로 이를 확인하여 다가구주택과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각 호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더라도 주택층수가 4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 혹은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라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따라서 정확한씨의 원룸주택이 바닥면적 66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된다.보유중인 원룸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6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2%~10%(최대 10년)의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비사업용토지의 처분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령은 아니지만 연말에 국회를 통해 개정이 되더라도 애초 개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이므로 미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을 실제 취득일로 한다는 안이 포함되어있어 부동산 보유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나대지를 15억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올해 매각 시 지방소득세 포함 약 2억4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처분을 2017년으로 미루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6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올해 매각하는 것에 비해 약 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세법개정안과는 별개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자는 지속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 기본세율에 추가 10%의 세율을 가산하는 세무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가까운 시일 내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우선 나대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거나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60/100 이상의 기간동안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거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하치장?야적장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 유료주차장은 반드시 토지 보유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간 주차장운영수입이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3%이상이어야 한다. 하치장·야적장은 토지 보유자가 직접 운영할 필요는 없으며(임대를 통한 사용도 인정) 물품의 보관에 사용된 면적의 1.2배까지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동일인이 소유한 1필지 또는 서로 맞닿은 2필지 이상의 농지로서 면적이 1,000㎡미만인 농지와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분, 주말농장·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예정지 포함) 내의 농지 등은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8년 이상 위탁경영하여야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증여세 신고세액 및 인원은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 362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8%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은 9만8045명으로 10.2% 증가하였다. 증여세 신고인원의 증가에 비해 신고세액이 크게 증가한 현상은 고액증여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이는 최근 자산가들이 상속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상속세의 부담을 사전에 줄이고자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증여세법의 특례를 활용한 ‘사전증여신탁(이하 증여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본회에서는 이 증여신탁에 대해 알아본다.증여신탁은 가입자를 본인(부모)으로 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일시에 은행등에 목돈을 맡기는 신탁상품으로 은행등이 이를 국고채에 투자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까지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국고채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자율)은 높지 않지만, 세법에 따라 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자녀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시 이에 대하여 연간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가입금액이 10억원(연 1회, 1억원씩 지급 가정. 이자 제외)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하면 첫회인 1년 뒤 자녀가 받는 금액은 1억원이지만 증여가액은 1억원 1.1 인 9090만원이 되며, 2년 뒤의 증여가액은 1억원(복리계산)인 8264만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0년간의 총 증여가액은 약 6.15억원이 되어 98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다. 반면 10억원을 일시에 증여한다면 2억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신탁에 가입하여 약 1억500만원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세 절감율은 만기가 길수록 커지며,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증여신탁을 통해 소득의 분산효과도 노릴 수 있으며 신탁금액을 국고채에 투자하므로 안전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증여신탁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이 5억원,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거액의 현금이 장기간 신탁으로 묶이게 되므로 향후의 현금흐름과 투자용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근 유래없는 저금리의 지속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열풍이 거세다.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한 A씨 또한 퇴직금과 여유자금 15억원으로 충남의 한 혁신도시에 상가를 취득하여 연간 6000만원의 월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A씨는 매달 나오는 임대료가 은행이자나 다른 위험한 투자보다 낫다는 판단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세금부분을 생각하니 적지 않게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상가를 사면 취득시점부터 양도할 때까지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수익형 상가에 투자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안은 없는 것일까? 물론 수익형 부동산은 매월 월세를 챙길 수도 있고, 추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언제든 기대했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턱대고 투자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실 없이 지속적인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고 미래에 되팔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과감히 투자에 나서는 것이 옳겠지만.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투자계획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명의를 분산하는 투자방법이 있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혼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투자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만일 연간 6000만원의 월세수입을 기대하는 상가에 A씨가 단독으로 투자한다면 부담해야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923만원이지만 상가 취득을 부부공동의 명의로 취득한다면 각각 344만원씩으로 총688만원을 부담하여 연간 23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게 된다. 그리고 A씨가 상가를 10년간 보유하다가 매매차익을 3억원 남기고 팔게 된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로 양도소득세는 6540만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공동명의는 각각 2307만원씩 총461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가 1926만원의 절세효과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기준이 되어 의료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절세금액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후 지속적인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증여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투자자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가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의 기준가격이기도 하지만 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수익형 부동산은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통상 실제 시세의 50~70%에 그치기 때문에 증여세가 적게 부담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미립회계법인 대표
나도식(가명)씨는 부친으로부터 지난해 증여받은 농지를 얼마 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우리 회계법인을 방문했다가 엄청난 금액의 예상세액이 발생함을 알고 크게 놀랐다. 증여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법무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해당 농지는 부친이 1981년 취득한 것으로 증여당시 평가액은 1억3000만원이었으며 올해 1억4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한다. 취득세 등의 필요경비가 500만원이라고 할 때 나도식씨의 생각대로라면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50%의 중과세율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138만원의 납부세액이 계산된다.그러나 세법에서는 양도일 이전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장 회원권, 콘도·리조트회원권 등)을 양도 시 애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후 수용 등으로 양도하거나 양도 당시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사전 증여를 통해 양도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판단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되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나도식씨의 경우 부친의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고려한 환산취득가액은 1200만원으로 계산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800만원, 기타 필요경비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은 약 1374만원으로 나타난다.또한 해당 농지는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곳으로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결과적으로 나도식씨는 적절하지 못한 증여 및 양도계획으로 인해 취득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무수수료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이처럼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의 양도시기까지 고려하여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기를 추천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근 토지의 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예상되는 세금을 알아보고 크게 놀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난해 세법의 개정으로 자경하지 않는 농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 소위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면 올해부터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하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52.8%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비사업용 토지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지만 공제적용 보유기간은 올해부터 기산되어 2018년까지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액 부담의 증가로 2016년 상반기의 부동산거래, 특히 토지거래에서는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14조 6000억원에 이르던 양도소득세 세수가 올해에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부과도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절세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 혹은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거나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중 부재지주가 소유한 임야, 나대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비사업용 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비사업용 토지 중 농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기간요건을 갖추어 재촌·자경하여야 한다. 먼저 재촌이란,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거나 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주소를 두는 것을 말하며 주소는 세대 전체가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자경에 대한 요건이다. 자경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농작이나 임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자경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장인은 연봉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경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시점을 은퇴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자경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경기간이 사업용 판단기준인 2년을 초과하여 8년 이상을 자경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면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농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직업이나 주거의 형편상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옮기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농지은행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것도 사업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다만 8년 이상 위탁경영을 해야만 사업용 토지로 전환됨에 유의하여야 한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미국의 발명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라고 했다. 그러나 죽음이든 세금이든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절세인데 이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나중에 추징을 달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탈세인데, 탈세는 세금의 원천인 소득이나 자산을 은폐하거나 공문서 위조 증의 범죄행위를 통해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법을 어기는 행위로 세액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적인 처벌도 받게 된다. 다음은 이 절세와 탈세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 조세회피이다. 조세회피는 다른 말로 ‘합법적인 탈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세회피는 세법이 규정하지 못한 제도적인 빈틈을 파고 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조세회피가 조세피난처를 통한 것이다. 세율이 낮거나 혹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나라를 선택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 소득을 몰아주기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조세회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조성된 자금과 거래의 비합법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세금도 추징당할 수 있다.일본계 미국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저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는 절세에 관한 내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저자는 절세를 하려면 개인도 기업을 설립해 비용을 처리하고 각종 규제와 규칙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선뜻 와 닿지 는 않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아는 회사원 A씨는 여유자금으로 지인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주로 법원경매물건을 경락받아 차액을 남기고 양도하는 부업을 하고 있다. 양도에 따른 세액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이러한 부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는 지식의 범위내에서 세테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A씨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절세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은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조세회피처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나마페이퍼스’의 전체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미국 50대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160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조4000억달러의 자금을 숨겼다고 한다. 여기에는 애플, GE,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와 구글 지주회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기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일부기업은 세금회피수단으로 본사를 조세피난처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는데 이 또한 절세를 위한 방안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회사원 A씨가 회사설립을 통해 절세를 실천하듯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한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을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대다수 국가의 재정수입를 늘리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지 세금을 피하는 목적만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을 방지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얼마전 급증하는 황혼이혼으로 속으로 웃는 변호사들이라는 제목의 인터넷기사를 본적이 있다. 20년이상 함께 산 부부 중 한 해 3만쌍 이상이 이혼을 하여, 이혼전문변호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황혼이혼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장년층의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가 이혼의 쟁점내용이 되고, 재산분할소송을 담당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다면 결국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절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혼조건, 협의절차 및 재산분할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성격에 해당되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나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그러나 현행세법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모두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즉, 민법 제 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애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 또는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민법의 재산분할 청구과정에 당해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대상부동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된다.그렇다면 협의이혼시에 지급하는 위자료도 재산의 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혼시에 지급하는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이혼시 재산의 분할은 공동재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만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은 대가지급에 따른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또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는 과세시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따라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나 조정시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분할의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지난 3월 본 코너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창업자금은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상당한 증여세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소개한 바가 있다. 그 때 소개한 B씨는 마침내 부친의 도움을 받아 양돈농장을 창업하기로 결정하였다. 1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B씨는 이 자금으로 농장을 신축할 시설비는 충당할 수 있으나, 농장용지까지 구입할 수는 없었다. 결국 B씨는 부친 소유의 토지에 농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즉,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또한 무상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어느 정도의 대가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부당한 거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그렇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면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에 5년 단위로 증여세가 과세된다.즉, 증여세 부과가 5년 단위로 부과되는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기준시가 등 세법상의 시가)의 연간 2%를 5년간 합산하여 연 10%의 수익률로 적용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즉 앞으로 5년간 무상사용할 대가를 증여로 처리하여 증여세를 선납하는 방식이다.예를 들면, 무상사용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0억원이라면 2%를 적용하여 연간 4000만원이 무상사용이익이 되며, 수익률 10%로 환산하는 연금현가계수(3.79079)를 적용한 1억 5100만원이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된다. 따라서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액은 증여공제가 없다면 2020만원이 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1억원을 공제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B씨는 증여세를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부친은 정상임대가액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최선의 선택일까? 비록 가족간의 거래라도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부친과 토지사용에 따른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때 부친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당연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동산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B씨는 지급임차료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임대차조건은 어느 정도일까?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연 2% 정도를 차임으로 지급하면 정상적인 임대계약으로 보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지난달에 대학동창 B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문상을 갔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 한다. 다름이 아니라 B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B의 어머니는 생전에 식품제조업을 하셨는데 적지 않은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있다는 것이다.듣고 보니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자료를 준비해 검토해 보니 B의 어머니의 재산은 7억원인데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12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물론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지만, 상속재산 이외에 어머니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5억원이 있어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가 문제였다.만일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재산은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12억원으로 체납세금과 가산금 등 채무액 12억원을 부담하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도 없게 되지만 만일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이다.B의 주장은 사망보험금과 본래의 상속재산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어머니의 재산 7억원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지만,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5억원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속받은 재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사망보험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B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을 포기한다면 본래의 상속재산 5억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담해야할 체납세액과 채무액 12억원의 상환의무도 없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럴까?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통칙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도 이러한 상속재산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B는 어머니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보험금만을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속이 개시된(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해당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요즘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져만 가고 있으니 적지 않은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자기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년전 대학을 졸업한 B씨는 취업을 위해 수십 차례의 면접을 봤으나, 그를 불러주는 금융회사나 대기업은 한군데도 없었다. 물론 눈높이를 낮춰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할까도 생각하였으나 B씨는 고민 끝에 창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B씨의 부친은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친은 2남중 장남인 B씨에게 재산의 절반정도를 상속할 계획이라고 한다.원래 닭이나 돼지를 길러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B씨는 양돈농장을 창업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친도 장남의 사업계획에 동의하였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문제는 증여에 따른 세금이었다. 만일 부친이 B씨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면 2억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니 이러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장남의 창업을 위하여 생전에 현금을 증여할 수는 없는 노릇인 셈이다. 이러한 경우 현행 세법은 납부할 증여세를 경감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내수경제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어 기존세대의 부를 젊은 세대로 조기에 이전하여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물론 이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을 제외한 특례적용이 가능한 업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B씨의 경우 만일 부친으로부터 1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증여세는 5천만원으로 일반증여시의 증여세보다 약 1억9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를 특례적용으로 납부하고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증여한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생전에 B씨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상속세에서 특례적용을 받아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후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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