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그동안 도시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노후주택 보수지원금을 이제는 도심권까지 세대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5.5%,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키로 하고 지원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개량 자금이 지원돼 왔으나 시는 앞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게됐다.
융자대상은 20년 이상된 건축물 가운데 주택규모가 큰 단독주택은 연면적 1백 평방미터이하, 다세대는 6백60 평방미터 이하인 4층이하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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