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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장병, 농업인등으로 훈련직종은 기계와 금속, 화공, 요업, 섬유, 공예, 컴퓨터, 미용, 간호보조, 자동차정비, 실내건축등의 직종이 포함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며 선발되면 2월 1일부터 6개월동안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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