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지역 각 도로에는 동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수군 환경미화원들에 따르면 7개읍·면지역에 교통사고로 도로상에서 죽은 개와 들고양이 등 동물사체가 하루평균 4∼5건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처럼 겨울철에 발생하지 않던 동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발정기가 된 동물들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물을 도로에서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동물 주인은 관리소홀을 이유로 경범죄 처분을 받게 된다.
고역을 치르고 있는 것은 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로 인사사고와 달리 동물 사체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또다시 치어 사체가 도로에 강하게 엉겨붙어 빗자루 청소가 불가능하다는 것.
장수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도로에 나오지 않도록 주인들이 관리하는 것”이며 “오히려 동물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한 운전으로 급제동 등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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