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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등기원인따라 차이 커

 

Q:작년에 이혼을 하면서 애들을 전처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건물의 소유권을 전처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이혼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거죠? 그리고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A:이혼으로 인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잘못하면 질문과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은 이혼위자료 명목의 등기이전에 대하여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1.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지급'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판결에 의해 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8년이상 자경농지나 1세대1주택 같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기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경우에도 결혼 후에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등기원인이'증여'인 경우

 

부부간의 증여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인 3억원을 뺀 나머지에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증여일지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이혼하기전에 증여를 해야지 이혼후에는 전혀타인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결론적을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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