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년동안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였으나 단독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A: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파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다음과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내에 파는 경우 비록 1세대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첫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보유)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로써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03년1월1일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셋째, 1세대1주택인 경우 60세(여자55세)이상인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넷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섯째,1주택을 보유하던사람이 농어촌주택(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귀농,이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3년이상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그 일반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읍니다.
/ 노인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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