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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유언 우선, 없을땐 '법대로'

 

Q: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저희 형제들이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우선순위와 그 지분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현행 상속세법은 그순위와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중 상속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순위를 정함에 있어 민법은 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한 경우 유언이 우선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이 정한 순서에 의하는데 민법규정은 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되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임신중인 태아인 경우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결정을 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둘째 상속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언에의해 상속인간의 지분을 지정한 경우 법정지분보다 유언에 의한 상속지분이 우선하는데 유언에 의한 지분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한 지분에 의하는데(법정지분) 법정지분은 각 상속인간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보되 배우자의 경우는 그 지분에 50%을 가산합니다.

 

참고적으로 각 상속인간의 지분중 어느 일방이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등기 후에 그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셋째 유언에 의해 상속지분을 정했더라도 민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하며 민법이 정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지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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