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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재산ㆍ행정ㆍ금융상 제재

 

Q:사업이 어려워 지난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읍니다,이런 경우 저한테 어떤불이익이 있는지요?

 

A:세금은 각각의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하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않으면 납부하지않은 사람(체납자)에 대해 재산상,행정상의 불이익을 주고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재산상의 규제로서 세법이 정한기간내에 납부하지못하거나,적게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대해 하루에 만분의3(1년10.95%)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그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금액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 매월마다 1.2%씩 최장 5년까지 중가산금(최고 77%)이 부과됩니다.

 

둘째,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그세금을 징수하기위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에대해 경매를 실시하여 그대금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셋째,행정상의 규제로서 허가,인가,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기관에 사업의 정지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금을 5천만원이상 체납한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나 여권발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상의 제재로서 5백만원이상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결손처분(세무서에서 무재산으로 징수를 포기한경우)금액이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그자료가 통보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금의회수,신규대출의중단,신용카드의발급제한등의금융제재를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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