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놓고 혼자사는 속칭 기러기 아빠인데 생활비 및 교육비로 한달에 2백만원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및 교육비등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A: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시 다른부분은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공제대상가족이 외국에 있어 지출이 주로 외국에서 발생되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문제가되는데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세법이 공제대상의료비를 국내에 소재한(의료법3조) 의료비로 한정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비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첫째,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인데, 소득세법은 공제대상교육비로 중학교졸업학력이상의자(자비유학자격)가 정규 교육과정에 지출된 교육비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중등학생의 국외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고,대학생이라도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비용등은 제외됩니다.단 중학생이라도 해당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예,체능계열)을 받는경우에는 국외교육비에대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둘째,공제한도인데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 20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셋째,공제를 받기위한 제출서류인데 우선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공납금영수증원본과 해당외국학교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되며 이와 함께 자비유학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경우는 학력인정서류(중학교졸업장사본등)또는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발급하는국외유학인정서(중학교재학중에유학을간경우)를첨부하여제출해야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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