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조그마한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읍니다,그런에 종업원봉사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 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손님이 결제를 하면서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흔히 있은데 이때 잘못처리하면 사업주의수입이 아닌 종업원의 봉사료(팁)에 대해 서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종합소득세도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대가 아닌 접대 부의 봉사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첫째,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종을 한정하고 있는데 음식업,숙박업,개인서 비스업의 경우에만 종업원의 봉사료를 사업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 시킬수 있습니다
둘째,결제시에 주대와 봉사료를 반드시 구분기재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셋째,구분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전체결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지급금액에 대해서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넷째,봉사료를 원천징수한경우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해야되는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지급받는 사람이 직접받았다는 서명과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별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신분증을 복사해야되고 그 여백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만약 종업원이 서명이나 확인서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등 지급사실을 직접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첨부해야 됩니다(www.tax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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