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요즘 주위에서 1세대3주택인경우에는 올해안에 팔아야 중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일반적으로 국내에 1세대가 주택을 3개이상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6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실가과세대상 3주택인 경우 국내의 모든주택을 대상으로 하나 중과세대상 3주택인경우에는 특정지역이나 고가인주택을 대상으로하고 있음으로 중과세대상 3주택에 대해 몇가지 정리하오니 의사결정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중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서울,경기,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기준시가가 3억원 에 한정됩니다.따라서 전북지역에서는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개별등기가 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봄으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의해 그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함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셋째,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넷째,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포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중과세규정은 2004년1월1일 이후부터 적용이되는데 1월1일현재 3주택보유자가 신규취득없이 12월31일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www.tax1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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